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서 작성 요령

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 핵심가이드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사건 확정 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31호이며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외국산 등으로 거짓 표시한 위반을 신고한 경우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건당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포상금 구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만 했다고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판결·기소유예·과태료 처분 등이 확정된 뒤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고 1899-2112
💰 거짓표시 최대 1,000만원
📸 객관적 증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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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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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증거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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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포상금
10만~1,000만원 실거래가액 기준
📝
공식 서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

1.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창구로 전국 대표전화 1899-2112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습니다. 신고·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고자에 관한 비밀도 보장됩니다.

공식 신고방법
① 전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
②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③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
④ 주무관청·수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또는 경찰·검찰 등에 신고 가능

포상금 지급요령에서 말하는 ‘신고’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서면·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무관청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뿐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됩니다.

2.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인 경우, 중국산을 일본산·국내산 등 다른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처럼 법 제6조의 거짓 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종 확인된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에 따라 포상금이 결정됩니다. 현재 별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포상금
10만원 이상~25만원 미만 10만원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5만원
50만원 이상~75만원 미만 20만원
75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5만원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0만원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만원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0만원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5만원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00만원
7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50만원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00만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300만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00만원
10억원 이상 1,000만원

💡 중요: 포상금은 신고자가 추정한 판매액이 아니라 조사·수사 결과 확인되는 위반품목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고자가 “1억원어치 팔았을 것 같다”고 적었다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포상금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위반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정해집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표가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포상금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만원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만원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50만원

4.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도 같은 포상금인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위반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5만원, 300만원 이상이면 10만원의 포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가운데 100㎡ 미만 업소는 해당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 거짓표시와 미표시는 포상금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거짓표시는 주로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미표시는 확정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고단계에서 정확한 포상금액을 미리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신고했다고 곧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은 신고 직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법적 처리가 확정된 뒤 지급됩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징역·벌금형 확정, 기소유예, 과태료 납부 또는 이의제기기간 경과, 과태료 재판 결과 확정 등의 단계에 도달해야 지급절차가 시작됩니다.

2026년 포상금 지급 절차
① 위반행위 발견 — 표시판·메뉴판·제품·영수증 등 증거 확인
② 신고 접수 — 1899-2112, 국민신문고 등
③ 현장조사·수사 — 위반사실과 유통물량 등을 확인
④ 판결·처분 확정 — 벌금·기소유예·과태료 등 확정
⑤ 지급신청 안내 — 주무관청이 신고자에게 통지
⑥ 신고자가 지급신청 —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⑦ 지급 — 신청접수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계좌 입금

2024년 12월 6일 개정 이후에는 주무관청이 판결·처분 확정 사실을 통보받으면 10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해야 하고,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신청이 접수되면 주무관청은 포상금액과 서류를 확인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 예전 안내와 달라진 점: 과거 자료에는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지급신청’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고시는 주무관청의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2026년 신고자는 최신 고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한 사람이 여러 건 신고하면 모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현재 고시는 포상금을 신고자별 1인당 월 1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합니다. 또한 포상금은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과거에는 ‘1인당 연간 10건’ 제한이 있었지만 2024년 12월 6일 개정 고시에서는 1인당 월 1건으로 변경됐습니다. 오래된 블로그나 안내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신고가 실제 단속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제외 가능 사례 주의사항
익명·타인 명의 신고 정확한 신고자 인적사항 필요
이미 조사 중인 사건 기관이 이미 인지·수사 중인 경우
언론에 이미 공개 공개된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경우
객관적 증거 부족 단순 인터넷검색 결과만 제시한 경우 등
위반을 의도적으로 유도 영업주에게 위반하도록 조장한 뒤 신고
구체적 위반내용 없음 “이 업체가 수상하다” 정도의 신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신고 처리지침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명백히 거짓인 신고, 법 위반이 아닌 사항, 보완요구를 반복해서 이행하지 않은 신고 등은 종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 공식 신고서에는 무엇을 작성하나

공식 서식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신고서’입니다.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전화번호·주소, 신고분야, 피신고업체의 업체명·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또는 위치,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증거자료 1부를 구비서류로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순서
① 신고인: 성명·전화번호·주소를 정확히 작성
② 신고분야: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음식점 가운데 해당항목 체크
③ 피신고인: 업체명·대표자명·전화번호를 아는 범위에서 작성
④ 위치: 도로명주소, 시장 점포번호, 층·호수 등 현장 특정이 가능하도록 작성
⑤ 신고내용: 품목·표시된 원산지·실제 원산지로 의심하는 근거·발견일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⑥ 증거자료: 원산지 표시판·제품·메뉴판·영수증·온라인 판매화면 등 관련 자료 첨부

9. 신고내용은 어떻게 써야 조사하기 쉬운가

신고내용에는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수산물에·어떤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었고·왜 위반으로 의심하는지를 사실 위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처리지침상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담당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에도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고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
“2026년 9월 8일 오후 3시경 ○○시 ○○구 ○○수산에서 판매 중인 활낙지 판매대에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매 시 받은 영수증과 판매대 원산지 표시 사진을 첨부합니다. 실제 원산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중국산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관찰한 사실과 확인 가능한 증거를 적고 조사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10. 어떤 증거를 남기면 좋은가

증거자료 확인할 내용
원산지 표시판 사진 품목명과 표시된 원산지가 함께 나오도록 촬영
판매대·매장 전경 어느 점포인지 특정 가능하게 기록
영수증·주문내역 업체명·날짜·품목·거래사실 확인
온라인 판매화면 상품명·원산지 표시·판매자·촬영시점 확보
포장·라벨 제품명·원산지·유통업체 정보 기록

⚠️ 증거를 확보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창고·주방 등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영업을 방해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은 피하고, 공개된 판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A

Q.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전화는 몇 번인가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안내하는 전국 대표 신고전화는 1899-2112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포상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위반은 위반물량 실거래가액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의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구간에 최대액이 적용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신고 자체의 처리 가능성과 별개로 포상금은 익명 또는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희망한다면 공식 신고서에 정확한 신고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터넷 검색만으로 수상한 업체를 발견했는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만 제출해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화면, 원산지 표시 내용, 판매자와 상품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포상금 지급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현재 고시 기준으로 사건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후 주무관청이 지급신청을 안내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고자 신원이 업체에 공개되나요?
현행 고시는 주무관청과 수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도 신고·고발자의 비밀보장을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신고번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이용 가능
거짓표시 포상금 위반물량 실거래가액에 따라 10만~1,000만원
미표시 포상금 확정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신고서 별지 제1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신고서’
핵심 증거 표시판·제품·영수증·판매화면 등 객관적 자료
지급신청 주무관청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제한 현재 신고자 1인당 월 1건 한도

정리하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를 발견했다면 1899-2112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업체와 품목, 발견장소, 표시된 원산지와 위반 의심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상금을 희망한다면 익명보다는 공식 신고서에 정확한 인적사항을 적고 원산지 표시판·상품·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표시 신고 포상금은 최종 확인된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신고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 고시에서는 주무관청의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고자별 포상금은 월 1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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